결혼이민비자의 서류과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국제결혼 및 양국 혼인신고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업무청원 신청대행 등록기관인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 결혼, 우크라이나에서의 혼인 신고, 우크라이나에서의 결혼 비자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 결혼 및 혼인 신고, 결혼 비자 서류 과정에서는 우선 현지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혼인이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미혼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 인증 후 작도라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결혼 욱 라이나 및 여성 거주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기 전 미리 기관에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크라이나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증명서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혼인신고 개념이 아니라 오랜 심사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양국의 혼인 신고서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결혼 이민 비자를 준비 허락을 받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처음부터 전문 행정서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불허시 재접수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허가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에 가능하며, 재접수 시에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며, 불허가 사유에 대한 보완서류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입니다
우크라이나 결혼이민비 자이외에 혼인의 진정성 부분은 물론 신용, 범죄, 주거, 재산, 불체, 임신, 자녀 등의 요건까지 구두가 없는지 현장감독 서류로 입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고객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남자와우크라이나여성사례의두분은한국남자회사동료의소개로만났다고합니다.회사 동료는 외국인 친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한 명, 우크라이나 여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개받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로 시작하여 동료들과 식사도 하고 맥주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국제결혼 서적을 보면 볼수록 우크라이나 여성이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통하는 면도 많아지고 점점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어도 따로 공부해서 대화할 때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요.그렇게 즐거운 자리를 가진 후 헤어지기 전에 두 분은 번호를 주고받았대요.
그 후,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하고, 따로 만나 데이트도 즐겼다고 합니다.만남이 계속될수록 호감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양국 혼인신고서인데 우크라이나 여성이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에 짧은 연애도 생각했지만 멀리서 두 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서로의 나라를 관광비자로 방문하여 계속 만남을 가졌고, 서로의 지인들은 물론 부모님께도 소개하면서 점점 깊은 사이로 발전해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 여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느라 만나지 못한 한국 남자는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결혼이민비자 작성시간이 저는 순간 우크라이나로 향했고, 우크라이나 여성에게 결혼 얘기를 했던 우크라이나 여성도 같은 마음이였다고 해서 결혼을 허락하셨대요.양가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여 양국에 혼인 신고를 완료한 후 결혼 이민 비자 문의를 위해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한국 남성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다만 우크라이나 여성이 한국어 시험을 치러 언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 서류의 과정, 우리는 이 부분을 설명했고, 우크라이나 여성이 언어 요건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했고, 서류 준비를 도와드렸고, 모든 요건과 서류가 완료된 후 바로 결혼 이민 비자 접수를 했어요.추가 보완서류 없이 심사를 거친 후 결혼이민비자는 한꺼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 여성은 무사히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은 당 JM행정사무소에 전화하여 간단한 상담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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