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의 서류과정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국제결혼 및 양국 혼인신고서,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업무청원 신청대행 등록기관인 JM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결혼과 혼인신고, 결혼비자 서류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 결혼, 우크라이나에서의 혼인 신고, 우크라이나에서의 결혼 비자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국제 결혼 및 혼인 신고, 결혼 비자 서류 과정에서는 우선 현지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혼인이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미혼증명서 서류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 인증 후 작도라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결혼 욱 라이나 및 여성 거주지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기 전 미리 기관에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증명서 서류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는 혼인신고 개념이 아니라 오랜 심사기간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양국의 혼인 신고서를 토대로 개인적으로 결혼 이민 비자를 준비 허락을 받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처음부터 전문 행정서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허시 재접수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허가일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에 가능하며, 재접수 시에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며, 불허가 사유에 대한 보완서류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입니다 우크라이나 결혼이민비 자이외에 혼인의 진정성 부분은 물론 신용, 범죄, 주거, 재산, 불체, 임신, 자녀 등의 요건까지 구두가 없는지 현장감독 서류로 입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고객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남자와우크라이나여성사례의두분은한국남자회...